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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지원 협약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3-03-09 10:50:42 | 조회수 : 699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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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올해부터 금융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예․대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및 감면 등 금융 혜택과 종합검진비, 입원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의료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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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관내 6개 의료기관과 ※ 진주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 ※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6개 의료기관은 ▲진주고려병원 ▲반도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이며,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검진비용 최대 20% 할인,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등의 혜택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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