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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안내(2020. 02. 28 시행)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02-23 19:46:58 | 조회수 :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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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20200428[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pdf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안내 사항 확인하시고 내원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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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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