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및
진료과 접수
의사 면담 및
발급 신청
원무부 진단서
발급처 수납
증명서
발급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등 위임이 불가합니다.
(예: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등 의사의 소견및 판단이 필요한 모든증명서)
※단, 단순 통원 및 입퇴원 확인을 위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상병미기재) 등은 위임 가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 |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 | ||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본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친족관계증명서 | |||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
만 14세 미만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 |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법정대리인 |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보험회사 등) |
만 17세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 |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 환자 본인 |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
만 14세 미만 |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 |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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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사본발급 신청서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아니지만 중증의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4. 사본발급 신청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4. 사본발급 신청서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4. 사본발급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