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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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관에 제출하실 서류발급과 관련된 건강검진입니다.

채용/건강진단서종류

 
검사종류 검사대상 필요사항 금식유무 결과일
일반채용 취업대상자 신분증 3일
공무원채용 국,공립 채용시
교사, 어린이집보육교사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신분증
반명함사진[2매]
3일
경찰공무원은 7일후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신 설-
65세이상 3년마다/1회
70세이상 1년마다/1회
신분증 1일
선원건강진단서 해양대 입학시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서
신분증 3일
결과:본인 수령요함
회화지도자(E-2) 원어민교사 교육청 체출용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용
여권
[외국인등록증]
반명함사진[2매]
3일
방문취업건강진단서(H-2) 외국인 단순노무자 국내 취업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용
여권
[외국인등록증]
반명함사진[2매]
3일
총포,화약류진단서 총포 소지자
화약류 취급자
신분증
반명함사진[2매]
당일
진단서 면허증:의사,약사,간호사
자격증:이/미용,조리사
입소용:기숙사,요양원
마약,잠복기결핵,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신분증 3일
조리사 발급용: 7일후
잠복기결핵: 5일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1종 보통,2종
대형,특수신규 및 갱신
신분증
반명함사진[2매]
(신규는 3장)
당일
보건증 식품조리취업,어린이집,식당등
(유흥업소는 안됨)
신분증 7일후

국가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적성검사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정산 완료한 건에 한함)

건강진단서 발급가능일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

문의사항

공무원채용/건강진단서 일반채용검진
전화 055-751-2412
팩스 055-759-5910
전화 055-751-2423
팩스 055-759-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