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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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
발급절차
  • 신분 확인 및
    진료과 접수

  • 의사 면담 및
    발급 신청

  • 원무부 진단서
    발급처 수납

  • 증명서
    발급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본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
3. 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본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본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환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 외에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보험회사 등)
만 17세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환자 본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만 14세 미만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만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아니지만 중증의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