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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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절차

접수순번표발급 ⇨ 접수(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료의뢰서 제출) ⇨ 진료(해당 진료과), 검사 및 약 처방 ⇨ 수납 ⇨ 검사진행 및 약 처방전 발행 ⇨ 귀가 또는 입원

  • 접수증 수령
    1층 접수 / 수납 창구

  • 해당 진료과
    접수 후 진료

  • 수납
    1층 수납 창구

  • 검사, 투약, 주사, 촬영
    촬영 후 검사 결과 확인

  • 귀가
    또는 입원

외래 진료 시간
  • 진료(월–금) : 09:00 ~ 17:00(진료마감 30분 전까지 병원 도착)
  • 진료(토) : 09:00 ~ 13:00(내과 12:30)(진료마감 30분 전까지 병원 도착)
  • 점심시간 : 12:30 ~ 13:30
  • 진료 시간은 진료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급실은 24시간 진료합니다.
의료급여 진료안내
진주고려병원은 2차 요양기관이므로 1차 요양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증 소지, 산정특례등록 되어 있을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되어도 선택병원지정이 되어있을 경우 선택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검진 순서도
일반검진절차: 2층 접수 - 제1검사장 - 제2검사장 - 제3검사장 - 2층 수납 - 1층 초음파실 - 2층 산부인과  - 3층 내시경센터, 유방촬영실, 위장조영촬영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검진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진표작성

검진 시 검진의사가 수검자의 정확한 진찰과 건강 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암검진

본인에게 해당하는 검사 항목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수검자가 검사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건진사업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 부담

대장암 검사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차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하여 대장이중조영 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검진, 대장암검진의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만 40, 50, 60, 70세에 실시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받는 처방전은 투약이나 조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검진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아니거나, 야간근무를 하신 분, 여성의 생리기간 중에 검진을 받으시면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건강검진 준수 사항을 지킨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