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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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목적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 제7조의3
  • 「학교건강검사규칙」

검진 대상

  • 초등학교 1, 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중 병원과 협의(계약)된 학교 학생

검사항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측정,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 목병-피부병
* 키, 몸무게, 혈압 측정 포함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비만학생 : 허리둘레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소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혈액 – 비만학생 :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여학생(고1) : 혈색소 실시 실시
결핵 흉부방사선
(Chest PA)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구강검진 이미지

구강검진

구강검진치과병력 및 구강건강인식도, 구강건강습관을 문진표를 통해 평가하고, 구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판정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는 검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진

목적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검진 대상

  •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단, 19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검사주기 및 검진항목

  • 검진주기 : 3년마다 실시
  • 검진항목 : 상담 및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구분 검사항목 및 방법
기본 건강상담

(문진 등)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요단백
요잠혈
혈색소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표면항체
선택 상담료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클라미디아,
임질(성매개질환)
확진 상담료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매독
혈압측정 공복혈당 요단백,
요잠혈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C형간염
정밀검사
매독
정밀검사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검진대상자 선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는 건강검진 안내
  •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건강검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 선정 후 신청서를 자체 보관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단 지역본부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신청 주소지로 개별 발송
  • 지원센터에서 원활한 검진을 위해 가급적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일정 조정 후 학교 밖 청소년검진대상자는 문진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문의전화

일반검진실 ☎ 055-751-2412, 751-2421, 751- 2422 팩스 : 055-759-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