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진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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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속

접수 오른쪽 화살표 진료 오른쪽 화살표 주치의 입원결정 및 병실배정 오른쪽 화살표 입퇴원 창구 입원수속 오른쪽 화살표 검사시행, 진료과 경유 오른쪽 화살표 병동 인계 및 입실

  • 2, 3인실 병실료는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2종 장애인, 차상위2종 장애인, 희귀난치지원대상자, 자동차보험, 암환자, 중증환자, 희귀난치, 결핵등록환자 미지원
  • 비용문의는 055)751-2407로 문의 하여 주십시오.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2019.09.01시행)시행으로 입원수속시 환자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당일 배정되는 병실이 병상부족 등의 사정으로 희망하시는 병실등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보호자는 희망시 사전 요청하에 담당의사와 면담 가능합니다. (환자에 대해 궁금한 것 기타 등등)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퇴원 수속

주치의로부터 퇴원 결정 오른쪽 화살표 필요하신 서류 간호사실에 신청 오른쪽 화살표 간호사실에서 퇴원수납여부 통보 오른쪽 화살표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퇴원금 수납 오른쪽 화살표 서류 발급처에서 서류발급 오른쪽 화살표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 수령 및 외래 진료일 확인 오른쪽 화살표 퇴원

식사시간 및 안내

  • 아침 07:20 / 점심 12:00 / 저녁 17:20 (식당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사 신청은 식사 1시간 전에 간호사실에 신청 완료해 주십시오.
  • 보호자 식사는 보호자 부담으로 간호사 실로 신청하시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병문안 안내

병문안 시 준수사항(보호자출입증 착용)

  • 입원환자의 안정가료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면회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일반병동(5/6/7병동)

  • 코로나 검사를 시행한 상주 보호자 1인만 허용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의 면회는 전면 금지합니다.

중환자실

  •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의 면회는 전면 금지합니다.
입원실 병문안 제한
  •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부득이 하게 병실에서 병문안을 해야 할 시 1명씩 가능하며, 단체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병동 휴게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 꽃, 화분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의료진의 허락 없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