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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관련 고지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6-02 17:03:47 | 조회수 : 2079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확정된 채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 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제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별지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의 이메일(k7512837@naver.com) 또는 팩스(055-757-4705)로 제출하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제출일로부터 30일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