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주 고려병원의 종합검진센터에 있는
출장검진과 특수검진 정보에 대해서 드릴려고합니다.
특수검진/출장검진
진주고려병원은 서부경남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선두주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진단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진차량2대를 보유하여 원할한 현장검진이
가능하도록 출장검진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료진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수검진팀이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을 약속드립니다.
특수건강검진항목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실시 근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① 상시근로자 1명이상의 사업장으로 유기화합물,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181종이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메틸알코올, 벤젠, 톨루엔, 크실렌, DMF,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109종
구리, 납, 산화철, 주석, 크롬 등 금속류 20종
불산, 염산, 질산, 황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염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석면, 광물성분진, 용접흄 등 분진 7종
소음, 진동, 방사선, 유해광선 등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의 종류
특수건강검진 진행 순서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신규업체)
작업환경측정결과표(최근2회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회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소견서 및 집계표
검진자 명단 등
특수건강검진 예약 필수
특수검진을 실시할 사업장은 사전에 건강진단실
담당자와 상담 후 특수검진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문의처
내원검진 ☎ 055-751-2302 / E-mail : 7512500@naver.com / 팩스 : 055-759-5910
출장검진 ☎ 055-751-2312 / E-mail : k7512500@naver.com / 팩스 : 055-753-7575
기타 문의사항
2층 건강진단실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 055-751-2413, 751-2420, 751-2422
특수건강진단 조직도